옥외영업신고 방법, 가능범위, 구비서류 , 행정처분
안녕하십니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테라스, 옥상, 음식점 앞 공간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옥외영업이라고 하며, 꼭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옥외영업신고 방법, 절차,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옥외영업신고 가능 범위 첫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층이 다르다면 위/아래층으로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옥외영업장소는 사유지 또는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
2024. 1. 12.
식중독 증상과 신고방법, 발생보고, 역학조사 절차, 행정처분, 예방법(식품제조가공업, 음식점, 집단급식소)
최근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발생 시 신고방법, 역학 조사, 예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식중독의 정의 및 신고방법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대표적인 증상 복통, 구토, 설사, 고열 등이 있으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식중독 증상이 발현되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가 가능하며, 최소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하려 유사한 증상이 발현되면 집단식중독으로서 신고가 접수되어 역학조사를 시행합니다. 신고방법 ◆ 관한 지자체의 위생팀 또는 보건소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 ◆ 1399 부정불량식..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