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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식중독 증상과 신고방법, 발생보고, 역학조사 절차, 행정처분, 예방법(식품제조가공업, 음식점, 집단급식소)

by 장사93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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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발생 시 신고방법, 역학 조사, 예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식중독 신고방법

식중독의 정의 및 신고방법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대표적인 증상

복통, 구토, 설사, 고열이 있으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식중독 증상이 발현되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가 가능하며, 최소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하려 유사한 증상이 발현되면 집단식중독으로서 신고가 접수되어 역학조사를 시행합니다.

신고방법

 ◆  관한 지자체의 위생팀 또는 보건소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민신문고

어느 곳으로 신고하든 관할 시군구 위생팀 및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유의사항

섭취한 음식, 의심스러운 원인 식품, 섭취한 인원, 환자수, 증상, 섭취시간, 증상발현 시간, 병원 방문 유무 등에 대하여 알려주면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며, 증상이 발현되면 빠른 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동일한 식품을 먹은 사람이 2명 이상 식중독 의심증상이 발현 ☞ 역학조사가 가능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거나 1명만 식중독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위생점검(역학조사의 실효성이 없음)

※증상 발현 후 너무 늦게 신고하면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어렵습니다.

식중독 발생보고

◆ 식중독 환자(의심환자 포함)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식중독 의심 환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의사(한의사)의 보고사항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식중독 환자, 식중독 의심환자 또는 식중독 사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 식중독의 원인/ 발생연월일,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

미보고 시 행정처분

- 의사(한의사):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집단급식고의 설치·운영자: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경우 식중독 의심 환자, 보호자 등이 환자 발생지 관할 시군구의 위생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역학조사

시군구의 위생부서: 보존식, 섭취식품, 식재료, 환경검체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사

보건소의 감염부서: 환자, 조리사 등 설문·역학조사 및 환자검체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사

환자와 섭취한 식품에서 동일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야지 식중독 원인으로 판정

식중독 역학조사

식중독 발생 행정처분

구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음식점 등) 집단 급식소
식품과 환자 모두에게 동일균 검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과태료 500만원
식품에서만 검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및 원료 폐기 -
조리기구만 검출 - 시정명령 -
역학조사 완료되기 전 보관,사용중인 식품의 폐기 등으로 식중독 원인규명을 방해한 경우 - - 과태료 500만원

※ 식중독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조리사 업무정지 1개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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