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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옥외영업신고 방법, 가능범위, 구비서류 , 행정처분

by 장사93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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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테라스, 옥상, 음식점 앞 공간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옥외영업이라고 하며, 꼭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옥외영업신고 방법, 절차,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옥외영업신고 방법

옥외영업신고 가능 범위

첫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층이 다르다면 위/아래층으로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옥외영업장소는 사유지 또는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하는 장소를 폐쇄하거나 훼손, 변경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옥외영업 제한사항

 

셋째, 해당 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 받아야 합니다.

 

넷째. 2층 이상인 경우는 1.2m 이상의 난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 구비서류

건출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 대지의 경계, 조경면적, 공개공지 또는 공개구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여 제출

등기 사항 증명서 사본 ◆ 해당 건물(토지)의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사용 계약서 ◆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영업장의 공간 사용에 대한 계약이나 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 전용 상용부분 확인 서류 ◆ 각 지자체별 표준규약, 개별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한 서류를 통해 옥괴영업장 전용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점용 허가증(공공용지일 경우) ◆ 도로 등 공공용지를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점용 허가증 제출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필요시) ◆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만 존재하는 경우 등 건축물현황 확인 안되는 경우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 옥외영업장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지자체별 타법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영업시간 이외 철거 여부는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이동식 시설: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시설

 

◆ 건물 내와 옥외영업장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된 음식물의 제공만 가능하여 가열 조리가 안되지만,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단순 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이 허용된 지역도 있습니다.

 

◆ 비가림, 눈가림 등을 목적으로도 영업장 밀폐는 안됩니다.

 

무신고 옥외영업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에 해당되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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