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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식품 영업의 종류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방법과 구비서류와 차이점

by 장사93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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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도전하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 다양한 종류의 세부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점과 신고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의 종류

 아래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및 구비서류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신고
처리부서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팀
수수료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해당 신고부서에 비치)
2. 신분증
3.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
    식품접객업 영업주는 모두 해당!!
4.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 신고 전 또는 후 6개월 이내 신규위생교육 수료하면 된다. 
     ※ 미수료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5. 가스안전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LPG] 사용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6.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인 경욱)
7. 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 66㎡ 이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소방서
8. 안전교육 이수증(지하층 66㎡ 이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9. 화재보상책임보험증권(지하층 66㎡ 이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공통)
법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 (산)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제과점: (사)대한제과협회
신규위생교육은 대면교육만 가능하며, 전지역 어디에서 들어도 상관없다.
기존위생교육은 비대면교육도 가능하며, 대면교육 시 관할 지역에서 수강해야한다.
위생교육은 매년 수강해야하며 미수료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유의사항 (사전 확인사항)
1.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여부(지자체 도시계획팀)
2.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확인)
3. 정화조 용량 확인
4.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확인
    (일반음식점이 휴게음식점보다 많이 나오며, 영업장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5.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여부 확인(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이력도 승계가 된다)
6. 불법건축물 여부(있을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후 확인사항)
1.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1년마다 갱신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3.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술 판매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한식, 중식, 술집 등 대부분의 외식업이 일반음식점에 속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으로 주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며,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른 블로그에 가스 사용 유무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모두 가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액화석유가스[LPG] 사용할 경우 가스안전필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전용 주거지역에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란 토지의 용도가 주거의 목적인 지역으로 주거 환경을 보호하거나 국립공원, 도심 자연공원, 보전녹지공원 등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두 곳에 입점 가능합니다.

 

4. 마무리

이렇게 영업신고에 관련된 주의사항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주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하신 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휴게음식점을 신고 후에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해도 변경이 불가하며, 영업소 폐업 후 다시 신고해야하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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