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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관련 행정심판 대상, 청구방법

by 장사93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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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억울하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행정처분이 감면 또는 취소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영업주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영업주가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면 독립된 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 법적근거: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즉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 청구한 경우 각하됨으로 기한을 꼭 엄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과는 다르고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영업주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대상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 대통령의 처분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 절차, 청구방법

출처 대한민국 법원(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뒤 2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기간 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웹사이트(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심판 청구
- 처분청: 행정기관(처분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중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서 송달

처분 행정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반박하거나 의견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 통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심리기일을 정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재결

재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청에서는 재결에 따라 다시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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