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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일반식품)의 차이점과 허위광고,과대광고 기준, 행정처분

by 장사93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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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대인들 중 건강기능식품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광고가 허용되고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1.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과 일반식품의 차이점

의약품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나 기계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즉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이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다는 것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며,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다면 인증받지 않아 일반식품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영양소라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약품 허가 절차 후 의약품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건강기능식품에 속하게 된다.

광고 할 시 일반의약품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보다 자율적인 심의를 받고 사후규제를 받기 때문에
부당광고 사례가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음식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에 대한 표시와 광고를 한다면 과대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건강보조식품)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약용재료나 호박, 양파, 블루베리 등 식재료를 가공하여 즙이나 환으로 만들어 먹는 형태의 식품을 통틀어 건강보조식품이라 합니다.

구 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관련 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심사 필요 심사 필요 필요 없음
섭취량 기준 1일 섭취량 표시 1일 섭취량 표시 기준 없음
인증표시 인증 표시 있음 인증 표시 있음 인증 표시 없음

 

2. 식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표시기준과 행정처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ㆍ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ㆍ광고는 가능합니다.

예시(위반사항)
" 이 제품은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제품은 당뇨병,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 및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예시(위반사항)
"이 제품은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은 병원에서 이용됩니다."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예시(위반사항)
"간기능 개선, 지방분해, 체중감량, 피로회복,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가, 키가 쑥쑥 커요, 주름개선 등"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4. 거짓, 광고된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 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예시(위반사항)
"노폐물 제거, 부종, 붓기를 빼준다."
"이 제품은 면역력을 300% 증진시킨다."
"이 제품은 체지방을 1개월 만에 10Kg 감량시킨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5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100% 환불가능합니다."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예시(위반사항)
"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 허위, 과장광고를 한 제품 이용 전후 사진 및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체험기 등"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예시(위반사항)
" 다른 제품과는 달리 저희 제품은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 특정 성분이 10%, 타 업소와는 다르게 저희는 정량만을 넣습니다."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8.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예시(위반사항)
"키스하고 싶은 사탕"
"만지고 싶은 젤리"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9.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일반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면서 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광고 심의를 지키셔서 건전한 영업활동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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