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옛날보다 발육도 빠르고 문신, 화장 등으로 성인으로 보이는 외모로 인하여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분들이 의심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청소년들은 처벌이 없이 영업주에게만 행정처분(영업정지)과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기에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점과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시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만 19세가 도달하는 1월 1일부터 주류를 섭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1월 1일부터 주류 섭취 가능한 사람은 2006년생부터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주류를 제공한 당사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시 행정처분 순서 및 대처방법
1. 청소년 주류제공은 대부분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되게 됩니다.
2.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청소년 여부 확인, 테이블에 술병을 보고 당시 정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3. 당시 현장에서 위법행위로 보이면 경찰은 피해자, 피의자 진술조사 및 당시 현장자료를 토대로 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가게 CCTV로 당시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이 있으면 제출해야하며, 혹여나 청소년이 강제로 주류를 달라고 한 정황이나 주변 진술 등을 확보하여 최대한 불송치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혹여나 모바일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신분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CCTV 보이는 곳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휴대폰 사진이 아닌 실물 신분증 혹은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들어가는 과정을 확인하여 도용사례가 없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담당 행정청에 관련사건을 통보합니다.
5.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어떻게 사건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또한 달라집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면 나오면 행정처분을 최대 1/2로 경감가능합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되면 경감없이 그대로 행정처분을 받아야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사건결정이 나기 전에 최대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정한 대로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을 낼 확률이 상당히 높기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6.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경우 무혐의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이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행정심판 제도를 통하여 영업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을 감면 또는 취소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관련 행정심판 대상, 청구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억울하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행정처분이 감면
jangsa93.tistory.com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주로 적발되는 경우(주의사항!)
- 휴대폰으로 촬영한 조작된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은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확인을 해도 확인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이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촬영한 것이 아닌 모바일 신분증 어플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어플 들어가는 순간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늦은 시간 성인의 외모로 보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 아무리 늦은 시간에 오고 성인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신분증 확인 없이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릴 경우 경찰을 불러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평소 단골인 손님의 친구가 온 경우
→ 평소 아는 얼굴이라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다가 막 성인이 된 손님인 경우 동생 또는 빠른 년생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확인 안 해도 적발대상입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으로 적발대상입니다.
종사자가 제공해도 종사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주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니 종사자 교육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업주만 잘한다고 적발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업소 내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직원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해당 직원이기에 이 점을 강조하여 꼭 교육해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위의 사실로 볼 때 무엇보다도 신분증을 확인했었다는 증거 또는 폭행, 협박에 관한 증거자료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업주분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CCTV를 꼭 설치하여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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