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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판매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by 장사93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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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와 마트, 편의점 등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보관, 판매하였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집행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기한의 정의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구입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측정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 실험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 편의점, 마트 등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시 행정처분

가. 편의점, 마트 등(300㎡ 이상) - 기타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한 면적이 300㎡ 이상의 마트, 편의점 등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관할 시군구청의 식품위생 관련 지도부서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형사처벌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7일, 2차 위반 15일, 3차 위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차 위반은 1차 위반 적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적발 시 2차 위반으로 처분한다. 직원의 방심으로 인해 실수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진열장에서 빼지 않으면, 대규모 마트인 경우에 영업정지 7일은 치명적인 타격이 되며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행정처분 받더라도 과징금 산출 방식은 전년도 매출액(영업장 내의 전체 식품 판매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갈음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의 과징금이 나오게 됩니다.

과징금 산출기준

나. 편의점, 마트 등(300㎡ 이하) 소규모 점포

 

 소규모 편의점 또는 마트의 경우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된 업종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다음 차수 적용은 적발일로부터 2년 이내 재적발 시 적용된다.

 

3. 마무리(소비기한(유통기한) 확인 철저!)

같은 마트, 편의점이라도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 유무에 따라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르므로 유의해서 업소를 잘 관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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