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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한 신고, 허가, 등록에 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1. 신고와 허가와 등록
신고란
- 신고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보하는 행동입니다.
-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로, 행정청에 알리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허가란
- 공공의 안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까다롭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란
- 영업에 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종으로, 자격 요건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업종의 구분
자유업종이란
- 영업 허가, 등록, 신고 등의 행정절차 및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편의점,마트(300제곱미터 이하), 꽃집, 의류, 핸드폰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의미합니다.
-자유업종은 별다른 신고나 허가 등 없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비자유업종이란
- 관할 행정청에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발급받아 영업하는 업종
- 아래의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군구청 |
허가 | 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유흥, 단란주점 영업 |
등록 | 주류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
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 식품자동판매기,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식품 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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