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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식품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관련 신고/ 허가/ 등록 정의 및 분류

by 장사93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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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한 신고, 허가, 등록에 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1. 신고와 허가와 등록

신고란

- 신고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보하는 행동입니다.

 

-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로, 행정청에 알리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허가란

- 공공의 안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까다롭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란

- 영업에 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종으로, 자격 요건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업종의 구분

자유업종이란

- 영업 허가, 등록, 신고 등의 행정절차 및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편의점,마트(300제곱미터 이하), 꽃집, 의류, 핸드폰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의미합니다.

 

-자유업종은 별다른 신고나 허가 등 없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비자유업종이란

- 관할 행정청에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발급받아 영업하는 업종

 

- 아래의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청
허가 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흥, 단란주점 영업
등록 주류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 식품자동판매기,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식품 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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