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도전하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 다양한 종류의 세부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점과 신고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의 종류
아래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및 구비서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신고 |
처리부서 |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팀 |
수수료 |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
구비서류 | 1. 식품영업신고서 (해당 신고부서에 비치) 2. 신분증 3.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 식품접객업 영업주는 모두 해당!! 4.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 신고 전 또는 후 6개월 이내 신규위생교육 수료하면 된다. ※ 미수료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5. 가스안전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LPG] 사용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6.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인 경욱) 7. 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 66㎡ 이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소방서 8. 안전교육 이수증(지하층 66㎡ 이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9. 화재보상책임보험증권(지하층 66㎡ 이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공통) 법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 (산)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제과점: (사)대한제과협회 신규위생교육은 대면교육만 가능하며, 전지역 어디에서 들어도 상관없다. 기존위생교육은 비대면교육도 가능하며, 대면교육 시 관할 지역에서 수강해야한다. 위생교육은 매년 수강해야하며 미수료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
유의사항 | (사전 확인사항) 1.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여부(지자체 도시계획팀) 2.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확인) 3. 정화조 용량 확인 4.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확인 (일반음식점이 휴게음식점보다 많이 나오며, 영업장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5.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여부 확인(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이력도 승계가 된다) 6. 불법건축물 여부(있을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후 확인사항) 1.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1년마다 갱신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
3.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술 판매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한식, 중식, 술집 등 대부분의 외식업이 일반음식점에 속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으로 주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며,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른 블로그에 가스 사용 유무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모두 가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액화석유가스[LPG] 사용할 경우 가스안전필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전용 주거지역에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란 토지의 용도가 주거의 목적인 지역으로 주거 환경을 보호하거나 국립공원, 도심 자연공원, 보전녹지공원 등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두 곳에 입점 가능합니다.
4. 마무리
이렇게 영업신고에 관련된 주의사항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주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하신 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휴게음식점을 신고 후에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해도 변경이 불가하며, 영업소 폐업 후 다시 신고해야하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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