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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가격비교, 미가입 과태료(행정처분)

by 장사93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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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다중이용업소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가입대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험 가격비교미가입 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의무가입입니다.

※다중이용업소라도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보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대상
다중이용업소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를 근거로 의무가입입니다.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보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국·공유 시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제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아래의 총 21개 업종은 필수가입 대상입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1층 약 30평(100 ㎡) 이상-
숙박업(여관, 모텔, 펜션 등) 관광숙업업(관광호텔)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국제회의시설 도시 ·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상의 공동주택 농어촌 민박
경륜장, 경마장 경륜장,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 발매 등 처리시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차이

구 분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업 종 음식점, 숙박업, 전시시설 등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음식점의 경우 구분 1층 30평(100㎡)이상 지하 20평(66㎡) 이상 또는
2층 이상 30평(100㎡) 이상
보상범위 화재, 폭발, 붕괴 화재, 폭발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소방청

 

보험료 산출 기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면적, 객실, 좌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면적,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면적 100㎡ 기준 1년 평균 2만 원 정도이며, 주유소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니,
직접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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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상 범위

영업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해 우연히 생긴 사고로 손님이나 옆 가게 등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에 관련 사고이어야만 합니다.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화해 또는 조정비용 등)

 

사람의 피해는 1.5억원, 재산의 피해는 10억 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 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
- 벌금 혹인 징벌적 손해
◈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 손님이 다친 것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행정처분) 비교

구 분 10일 이하 11일 ~ 30일 31일 ~ 60일 61일 이상
화재배상책임보험 100만원 10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12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2만원
18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재난배상책임보험 10만원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두 보험 모두 과태료 최대금액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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