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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밀키트, 반찬가게) 등 영업범위, 식품표시사항 표시방법, 행정처분

by 장사93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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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밀키트,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무엇이고 식품표시사항과 미준수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표시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배 또는 우편을 통해 배달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식품 판매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납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내 특정 업소에 공급하는 행위는 원료의 유통·판매 행위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형태 또는 전문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의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 먼저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표시기준은?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판매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표시사항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 포장의 재질
조사처리 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포장일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품목보고번호, 영양성분 미표시 가능.

 

식품표시사항 언제, 어떻게 표시할까요?

1) 직접 매장에서 식품을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 식품 표시사항을 진열 상자 또는 별도의 표시판에 게시할 때 개개의 제품별 표시 생략 가능합니다.

- 진열상자 또는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에서도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스토어나 택배 등 배달 판매하는 경우

- 제품별 식품 표시사항 기입 필수

식품표시사항 도안

제 품 명 ○○○ ○○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 ○○○-○○○-○○○○
식품유형 ○○○(○○○○○○*)
영업소()의 명칭 (상호) 및 소재지 ○○식품, ○○○○○○
○○○○
소비기한 ○○○○○○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포장)재질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별도 2의2 양식을 참조 / 필요하신 분은 직접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식품표시사항 작성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별지 1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서 제품별 표시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 판매하는 제품 이름

식품 유형 : 식품공전에 고시된 식품 유형 ex)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등

내용량 : 표에 기준을 보고 작성, 더 많이 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0g 이하
50g 초과 100g 이하
100g 초과 200g 이하
200g 초과 300g 이하
300g 초과 500g 이하
500g 초과 1kg 이하
1kg 초과 10kg 이하
10kg 초과 15kg 이하
15kg 초과
9%
4.5g
4.5%
9g
3%
15g
1.5%
150g
1%
용량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200mL 이하
200mL 초과 300mL 이하
300mL 초과 500mL 이하
500mL 초과 1L 이하
1L 초과 10L 이하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9%
4.5mL
4.5%
9mL
3%
15mL
1.5%
150mL
1%

 

원재료 및 함량 : 들어가는 재료 모두 표기

- 많이 사용하는 원재료 순서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미만인 원재료는 순서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품종명을 원재료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이베리코 돼지)

- 제조,제조, 가공과정에서 원재료의 성상이 변했다면 명칭과 성상을 함께 기재할 것

(ex. 녹차추출액, 산삼추출액)

주의사항 :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표기(예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활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22)

* 대부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2가지는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가 필요

- 제품 구입 후 0000 보관해 주시고 개봉한 제품은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기시 바랍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1399

-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판 도안(예시)

제품명 및 성분표기 

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원산지 및 성분
표고버섯볶음 볶음류 300g 표고버섯(국내산), 대두유, 참기름, 소금
낙지젓갈 젓갈류
200g
낙지(수입산)75%, 고춧가루, 마늘, 물엿, 소금

 

제품별 소비기한 및 주의사항

식품유형 소비기한 주의사항
볶음류 제조일로부터 5 - 이 제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활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제품 구입 후 00보관해주시고 개봉한 제품은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빨리 섭취하기시 바랍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젓갈류  
전류  
튀김류  

*위 표시사항은 예시임으로 각자에 맞게 표시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사항 미준수 행정처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제16조관련)에 따라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운반판매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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