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군 및 검사의뢰기관, 주의할 점, 미실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란?
「식품위생법」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판매가 목적인 식품등이 자가 품질 대상일 경우,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군
자가품질검사 주기, 방법, 검사기관
◈ 검사주기: 9개월마다 1회 이상
◈ 검사방법: 자가품질검사 기관에 판매식품 검사 의뢰
◈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접속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가능
◈ 검사비용: 평균 10만 원(식품의 유형에 따라 다름)
◈ 자가품질검사 결과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주의점
◈ 식약처는「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각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식품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부적합 식품 정보는 즉시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공유됩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제품명,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1·2등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품질검사 의뢰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용으로만 제조하여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적합제품이 되면 해당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가품질검사용 제품을 보낼 시
맨손으로 제조하여 오염되거나 조리기구에 의해 교차오염되어 부적합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항상 조리기구 소독 및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소독하여 부적합 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23(제89조관련)에 따라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제조정지 1차: 1개월)
◈ 검사 결과서 2년간 미보관 (영업정지 1차: 5일)
◈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해당식품을 판매 (영업소폐쇄)
◈ 부적합 결과 미보고 (영업정지 1차: 3개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밀키트, 반찬가게) 등 영업범위, 식품표시사항 표시방법, 행정처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교육(신규, 기존, 온라인)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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