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공중위생업 등 영업소 폐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을 깜빡하고 안하고 위생교육을 안들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꼭 사업자 폐업과 함께 영업소 폐업신청도 같이 해야합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영업폐업 방법
영업신고와 마찬가지로 영업소를 정리하실 때도 영업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신고한 행정청, 즉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로 방문하셔서 폐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영업주 본인이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위생과에 바로 받아서 작성)
- 신분증
- 영업신고증(없어도 됩니다.)
2. 온라인(정부 24)에서 영업폐업 방법
정부 24 사이트에서 직접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정부 24 사이트 접속
꼭 PC나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없으면 카카오로 인증도 가능합니다.
나. 메인 검색창에 '식품관련영업폐업신고' 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검색 후 클릭
다. 신고하기 클릭 후
회원가입 되어 있으면 회원으로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라. 개인정보 모두 동의 후
비회원 개인정보 입력
마. 신고인 인적사항 작성
종류: 본인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영업소명: 상호명
소재지: 영업장 소재지
폐업일: 영업장 폐업일
사유: 폐업
분실사유: 분실(영업신고증 없는 경우)
제출방법: 해당사항 없음
수령방법: 수령물 없음
바. 마지막 공인인증단계에서 인증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카카오로 인증 가능
처리되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위생과에 문의하시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MyGOV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 클릭
처리상태: 처리완료라고 바뀌면
폐업신고 완료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교육(신규, 기존, 온라인) 및 과태료
[식품 행정] - 식품 영업의 종류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방법과 구비서류와 차이점
'식품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방법, 구비서류(제조방법설명서 등), 통신판매업 신고(직접 만든 식품 온라인으로 판매방법) (2) | 2024.01.09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검사주기, 의뢰기관, 주의점, 미실시 행정처분 (4) | 2024.01.08 |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밀키트, 반찬가게) 등 영업범위, 식품표시사항 표시방법, 행정처분 (3) | 2024.01.06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교육(신규, 기존, 온라인) 및 과태료 (48) | 2024.01.04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가격비교, 미가입 과태료(행정처분) (32) |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