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매년이란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은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꼭 수료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 교육시간
신규 영업자(교육비: 26,000원)
업 종 | 교육 시간 |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유주방운영업자 |
8시간 |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
4시간 |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6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6시간 |
신규영업자는 대면교육, 즉 집합교육만 가능합니다.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수료하면 상관없습니다.
기존 영업자 (교육비: 일반 8,000원, 집단, 위탁급식소 15,000원)
업 종 | 교육 시간 |
모든 업종 (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 3시간 |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
식품위생교육기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 교육기관 |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산업협회(http://www.kfoodedu.or.kr) 한국외식업중앙회(http://www.foodservice.or.kr) |
|
휴게음식점(자판기영업 포함) | 휴게음식업중앙회(https://kcraedu.or.kr) | |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https://bakery.or.kr) | |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http://www.danran.or.kr) | |
유흥주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http://kcconb.com)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떡류식품가공업자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http://www.ekfdd.or.kr) |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https://kccia.or.kr) | |
추출가공업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http://www.kemfa.or.kr) | |
그외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or.kr) |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그외 업종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or.kr) |
기존 영업자는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이 가능하며 위의 교육기관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세요. ^^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10문제 중 6개 이상을 맞추어야 한다.
불합격해도 재응시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마지막 몇 분을 못 들어서 미수료되거나 시험을 깜빡하고 미수료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마지막에 수료했는지 확인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의 대리가능 여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행정처분(과태료)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영업자 교육 미수료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종업원 교육 미수료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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