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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반음식점 등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면 영업정지 사항인데요...
이러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되었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2024년부터 유통기한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소비기한으로 제품에 표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소비기한 | 유통기한 |
식품 등에 표시괸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내 식품 보관방법과 온도 기준
◆ 식품 보관 시, 보관온도 철저히 준수
◆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실온에 냉장, 냉동 제품이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냉장, 냉동고에 보관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과 날짜 확인
실온 제품 | 상온 제품 | 냉장 제품 | 냉동 제품 | 온장 제품 |
1~35 ℃ | 15~25 ℃ | 0~10 ℃ | -18 ℃이하 | 60℃ 이상 |
무표시 제품이란?
◆ 제품명, 소비기한 등의 법적 표시사항이 확인 불가능한 식품
◆ 소분된 식재료마다 제품명, 소비기한 등의 내용이 확인 불가능하고 원래의 식품 표시사항이 미보관 되어 그 내용의 진위가 확인 불가능한 식품
◆ 표시가 없는 자체제조 식품
무표시 식품 관리
<원료 및 식품의 법적 표시사항>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그 밖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
Tip!
수입식품의 경우: 한글표시사항 부착 여부 및 내용 확인
표시대상 예외 식품: 마늘 등 1차 농,수산물
대용량 식품을 소분하여 보관하는 경우: 식품 표시사항이 없으면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 표시사항 별도 보관 및 소분용기마다 식품라벨지 부착
소비기한과 관련된 행정처분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표시 개상 식품 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ㅇ낳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 영업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밀키트, 반찬가게) 등 영업범위, 식품표시사항 표시방법, 행정처분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관련 행정심판 대상,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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