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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과메기, 곶감 등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식품표시사항과 가공식품 판단기준과 미표시 처벌

by 장사93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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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연산물(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경우 식품표시사항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온라인 택배산업이 발달하면서 식품표시사항을 꼭 적어야 합니다.

식품표시사항 미표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상태식품(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식품표시기준

자연상태 식품(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식품가공식품의 차이점

자연상태 식품이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가공식품(예시: 캔디류, 면류, 음료류)에 해당되지 않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의미합니다.

식품가공식품은 캔디류, 면류, 빙과류, 유지류 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식품을 가공하여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과메기, 곶감 등과 같이 단순처리식품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경우자연상태 식품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물·임산물 가공식품 판단 흐름도

농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판단 흐름도

 

수산물 가공식품 판단 흐름도

수산물 가공식품 판단 흐름도

농산물, 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 식품표시기준

자연산물의 경우 식품표시사항을 생략하기 쉬운데.. 가공여부와 무관하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상태의 식품은 가공식품과 달리 표시기준이 간단하며,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경우 투명하게 포장되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식품표시사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물의 보관상태, 판매형태 등에 따라서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여러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식품표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 업소명(채취·생산자, 채취 · 생산자의 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면,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생산연도, 생산연월일(채취 · 수확 · 어획 · 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또는 포장일 

 내용량

 기타표시사항(보관방법, 주의사항 등)

※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한함)의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생략하여서는 안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정리본

식품표시사항 미표시 형사처벌

자연상태의 식품의 경우 신고업종의 식품이 아니므로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메기, 곶감 등 자연상태의 식품 판매는 나이가 있으신 분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식품표시사항에 대하여 몰라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꼭! 유희하셔서 판매하시고 주변에 알려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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