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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개고기 식용 금지법(보신탕) 통과, 적용시기 신고방법 보상 처벌 과태료

by 장사93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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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옛날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1월 9일 일명 '개고기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어떠한 법인지 그리고 적용시기, 신고방법, 보상,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시법 통과

개고기 금지법이란?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면 아니되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지 못하게 제정한 법입니다.

개고기 금지법 통과

법 공포일( 2024.02.06. ) 이후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식용 목적 개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용 목적 개 사육, 증식, 유통, 조리하여 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고기 금지법 처분

 

개고기 금지법 적용시기

현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시점은 공포일(`24.2.6.)로부터 3년이 지난 2027년부터입니다.

개고기 금지법 적용시기

사업체들이 처벌 받는 시점은 2027년부터이지만, 공포일 시점 이후로는 추가적인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시설의 설립이 금지됩니다. 

기존 영업자분들의 경우 공포일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를 해야 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식용 관련 영업자 보상

개고기 금지 관련 법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을 받을 영업주들을 위해 정부는 전업, 폐업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육견협회 등은 개 한 마리 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금액으로 보입니다.

개식용 관련 영업자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식용 관련 영업자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개식용 관련 영업자 운영 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에 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 신고기간: 24.2.6. ~ 24.5.7.(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24.2.6.~24.8.5.(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대상: 개식용 관련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시설

* 기한 내 미신고 또는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전업,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농장 및 영업장 폐쇄조치 및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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