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에 가고 싶어 하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과 아닌 곳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불법인 업소와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불법 출입업소
식품위생법 관련 위법사항
식품접객업소(음식점, 카페 등)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시설과 동물 및 동물 관련 시설이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키우는 거의 모든 동물은 식품접객업소에서 같이 식사를 못합니다.
현재 영업중인 동물카페, 식당은 다 불법인가요?
현재 식약처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심점' 시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소를 제외하면 동물관련 영업공간과 식품접객업소 공간이 구분 없이 되어있고 동물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취식을 한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식사를 허용한 음식점은 반려동물을 분리하여 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영업장에 동물 출입 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시설개수 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운영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력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 공간 분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선한 관리 운영 기준을 제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주방이나 원료보관창고와 같은 식품 취급장소의 동물 출입은 여전히 불가하며,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만 허용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음식물 제공 시 안전 조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여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이 쾌적하고 안전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현황
2023년 10월 기준으로 총 98개의 매장이 시범사업에 허용된 상태이며, 이 매장들은 달꽃다방, 멍멍식당 등 다양한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소노호텔 앤 리조트, 커피빈 등 유면 체인점에서도 일부 매장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업소로 시범사업 중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입장 출입 가능 카페, 음식점, 식당 찾는 방법(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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