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 뱀, 지네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담금주, 진액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란?
식품원료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1.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라는 판단자료를 이용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여부, 식용 근거, 독성이나 부작용 여부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의사결정도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원재료: 기원 동·식물 등으로서 가동되지 아니한 것
▶ 단순추출물: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또는 용매(물, 주정 등)를 사용하여 추출한 것으로 특정한 성분이 제거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추출물
▶ 식품원료 사용가능: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식품원료 사용불가: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식품들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신청 가능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확인방법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란 식품에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한다.
식품원료 목록 찾는 방법
1.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원료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먼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상단 중간부분 목록 탭에서 '전문정보' 탭을 클릭하면 가장 오른쪽 열에 '식품원료' 정보탭과 하위목록을 볼 수 있다.
또는 메인 홈페이지 중간 오른쪽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사용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란 식품 사용에 조건이 있는 식품원료를 말합니다.
㉠ 향신료, 침출차, 주류 등 특정 식품에만 제한적 사용근거가 있는 것, ㉡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 ㉢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의 잔류기준이 필요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제한적 원료로 판단한다.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할 경우, 특별히 사용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원료는 다음의 사용조건을 따라야 한다.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명시되어 있는 동,식물 등은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 시 50% 미만(배합수는 제외한다)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 혼합성분의 총량이 제품의 50% 미만(배합수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50% 미만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 제조 시에는 제품의 구성원료 중 "제한적 사용 원료"에 속하는 식물성원료가 1 가지인 경우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란 새로운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에 섭취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제도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안전성 평가를 거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1. 식용근거가 없고 식품으로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2. 기본 특성상 약리장용이 강하거나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
3. 원료의 구비요건에 부적합한 동·식물 원료로서 현재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원료
여기에 말벌, 불개미, 지네, 뱀,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이 포함되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처분기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될 수 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면 무신고 영업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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