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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식당 음식물(반찬) 재사용 행정처분 처벌 기준, 재사용 가능 음식

by 장사93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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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였습니다.

한번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데, 이에 관한 식품위생법 규정 및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도 있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식당 음식물 재사용 행정처분

식당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당 음식물 재사용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가능한데요.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관련 기준

아래와 같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음식물 재사용 가능 음식

▶조리 및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음식물 재사용 가능 음식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다른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 재사용 가능 음식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경우

음식물 재사용 가능 음식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만큼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음식물 재사용 가능 음식

음식물 재사용 행정처분

음식물을 재사용 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롭게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재처리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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