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였습니다.
한번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데, 이에 관한 식품위생법 규정 및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도 있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식당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가능한데요.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관련 기준
아래와 같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조리 및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다른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경우
▶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만큼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음식물 재사용 행정처분
▶ 음식물을 재사용 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롭게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재처리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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