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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음식점 이물 신고방법 및 행정처분

by 장사93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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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가 머리카락, 비닐 등 이물이 혼입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물 신고 방법 및 그에 따라 영업주가 받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물 신고방법 및 행정처분

1. 음식점 이물신고 방법

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두세요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서는 이물 발견 당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한 영수증도 같이 보관해 주세요

나.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주세요.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하시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신고해 주세요.

◆ 배달앱 업체에 신고

배달앱 업체에 이물을 신고하면 식품위생법 제46조에 의거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되게 됩니다.

- 주문하신 배달앱에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등의 정보가 이미 배달앱 업체에 있어 조금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 안전처(1399)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1399에 신고할 때는 음식점 정보(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발견 상황, 영수증이나 결재한 이력 등을 꼭 말해줘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

(인터넷)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 신고 → 소비자 신고

(모바일 앱) 내손안 식품안전 정보 → 소비자 신고

♧ 앱 스토에서 설치 후 사용

 

어디로 신고를 하든 동일한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한 위,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 식품 이물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 → 원인조사 → 결과판정 → 결과통보

- 단,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식점 이물혼입 방지 예방법

음식점 이물혼입 방지 예방법

 

3. 이물혼입 사례

-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조리음식에 혼입(시정명령)

- 얼음 보관통에 빠져 있던 바퀴벌레가 얼음과 함께 음료에 투입되어 고객에게 제공(영업정지 5일)

- 상추에 붙은 민달팽이가 고객에게 그대로 제공(시정명령)

- 금속 나사가 음식에 혼입(영업정지 2일)

- 플라스틱 이물이 조리음식에 투입되어 제공(시정명령)

- 부적절하게 보관된 빵으로 인해 곰팡이 핀 빵을 제공(시정명령)

4. 이물혼입 행정처분 기준

이물혼입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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