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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

단란주점, 일반음식점(bar, 바)에 유흥종사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신고, 행정처분

by 장사93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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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와 동석작배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잠시 앉아서 한잔, 두 잔 먹는 것까지

위법인지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위반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업소와의 차이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종사자란?

유흥종사자

유흥종사자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말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 신고 주의사항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로 신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보고 신고를 하여도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과 함께

유흥접객행위의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았거나

영업자에게 보수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증거가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영업주나 유흥종사자가 대가 없이

잠시 합석을 했다던지 거짓말을 하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관할 행정청 담당자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주나 유흥종사자, 그리고 손님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여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흥접객행위 행정처분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 위반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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