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행정24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일반식품)의 차이점과 허위광고,과대광고 기준, 행정처분 요즘 현대인들 중 건강기능식품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광고가 허용되고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과 일반식품의 차이점 의약품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나 기계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즉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 2023. 12. 31.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완화, 대처방법, 주의사항 안녕하십니까?요즘 청소년들은 옛날보다 발육도 빠르고 문신, 화장 등으로 성인으로 보이는 외모로 인하여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분들이 의심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청소년들은 처벌이 없이 영업주에게만 행정처분(영업정지)과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기에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점과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시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만 19세가 도달하는 1월 1일부터 주류를 섭취할 수 있다.예를 들어 2025년도 1월 1일부터 주류 섭취 가능한 사람은 2006년생부터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2023. 12. 25.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관련 행정심판 대상, 청구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억울하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행정처분이 감면 또는 취소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영업주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영업주가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면 독립된 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 법적근거: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즉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 2023. 12. 25.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판매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와 마트, 편의점 등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보관, 판매하였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집행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기한의 정의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구입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측정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 실험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 2. 편의점, 마트 등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시 행정처분 가. 편의점,.. 2023. 12. 22. 식품 영업의 종류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방법과 구비서류와 차이점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도전하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 다양한 종류의 세부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점과 신고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의 종류 아래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및 구비서류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신고 처리부서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팀 수수료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해당 신고부서에 비치) 2. 신분증 3.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2023. 12. 21. 식품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관련 신고/ 허가/ 등록 정의 및 분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한 신고, 허가, 등록에 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1. 신고와 허가와 등록 신고란 - 신고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보하는 행동입니다. -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로, 행정청에 알리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허가란 - 공공의 안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까다롭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란 - 영업에 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종으로, 자격 요건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업종의 구분 자유업종이란 - 영업 허가, 등록, 신고 등의 .. 2023. 12. 1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