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음식점7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영업신고 폐업방법, 구비서류(직접 방문, 온라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공중위생업 등 영업소 폐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을 깜빡하고 안하고 위생교육을 안들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꼭 사업자 폐업과 함께 영업소 폐업신청도 같이 해야합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영업폐업 방법 영업신고와 마찬가지로 영업소를 정리하실 때도 영업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신고한 행정청, 즉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로 방문하셔서 폐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영업주 본인이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위생과에 바로 받아서 작성) - 신분증 - 영업신고증(없어도 됩니다.) 2. 온라인(정부 24)에서 영업폐업 방법 정부 24 사이트에서 직접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정부 24 사.. 2024. 1. 7.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밀키트, 반찬가게) 등 영업범위, 식품표시사항 표시방법, 행정처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밀키트,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무엇이고 식품표시사항과 미준수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배 또는 우편을 통해 배달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식품 판매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납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내 특정 업소에 공급하는 행위는 원료.. 2024. 1. 6.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교육(신규, 기존, 온라인) 및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매년이란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은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꼭 수료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 교육시간 신규 영업자(교육비: 26,000원) 업 종 교육 시간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유주방운영업자 8시간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4시간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2024. 1. 4.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가격비교, 미가입 과태료(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다중이용업소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가입대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험 가격비교 및 미가입 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의무가입입니다. ※다중이용업소라도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보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재난배상책.. 2024. 1. 1.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완화, 대처방법, 주의사항 안녕하십니까?요즘 청소년들은 옛날보다 발육도 빠르고 문신, 화장 등으로 성인으로 보이는 외모로 인하여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분들이 의심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청소년들은 처벌이 없이 영업주에게만 행정처분(영업정지)과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기에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점과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시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만 19세가 도달하는 1월 1일부터 주류를 섭취할 수 있다.예를 들어 2025년도 1월 1일부터 주류 섭취 가능한 사람은 2006년생부터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2023. 12. 25.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관련 행정심판 대상, 청구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억울하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행정처분이 감면 또는 취소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영업주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영업주가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면 독립된 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 법적근거: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즉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 2023.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