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숙소 구하기입니다.
숙소를 구할 때 에어비엔비 등 어플을 사용해서 많이 구하며 부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리브애니웨어에서 운영하는 업소가 불법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왜?? 불법 숙박업인지와 신고방법 처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 2호에 의거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서비스란 침구류 및 위생관리용품(수건, 샤워용품 등) 제공, 청소 서비스 등 제공을 의미합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인 건축물로서 여러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 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 숙박업의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고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
- 비교적 단기간(장기투숙도 가능), 영리성, 계속·반복성, 내부설비, 요금체계 등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 영업소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보고 판단
숙박업 운영을 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민박, 도시민박업 등 아래의 숙박업 제외 대상 시설의 기준을 갖추어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숙박업 제외 대상 시설
농어촌민박 시설 | 자연휴양림 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트리하우스 (시 ·도 조례 지정)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
관광진흥법 제4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하지만
에어비앤비나 리브애니웨어(한달살기) 등을 통하여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다면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와 리브애니웨어(한달살기) 불법여부
1. 에어비앤비의 불법여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 군 ·구에 등록해야 하며,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원룸과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모두 불법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을 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등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허가조건, 시설기준, 준비서류, 준수사항, 숙박업과 민박의 차이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투숙객들이 밤 늦은시간까지 음주 및 고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어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리브애니웨어(한달살기)의 불법여부
리브애니웨어는 숙박이 아닌 단기임대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임대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건, 칫솔, 샴푸, 침구류 등 위생용품을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가구정도만 준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숙박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공중위생법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불법숙박업 신고방법
가장 간편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안전신문고 접속하여 신고하기를 클릭
2. '생활불편 신고'에 있는 '불법숙박'으로 신고
3. 예약, 결재, 문자내역 등을 캡처하여 사진파일을 첨부하며, 나머지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처분사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형태로 운영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여행으로 힐링 또는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의 문화로 한 달 살기가 유행하는 요즘 에어비앤비와 리브애니웨어 등의 플랫폼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부업을 하면 투자 또는 이용을 하기 전 확실히 알아두어 신고받는 일은 피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당, 음식점, 카페 반려동물 출입 금지 불법 행정처분, 허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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