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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허가조건, 시설기준, 준비서류, 준수사항, 숙박업과 민박의 차이

by 장사93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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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풍경이 좋은 농촌 또는 어촌에 가면 펜션이 많이 보입니다.

이는 사실 숙박업으로 신고한 숙박업소도 있지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요즘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농어촌민박이란 무엇이고 그 조건과 준비서류,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조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민박사업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조식이 제공가능한 사업이므로 중식·석식은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본인은 무료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숙박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무신고 음식점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허가조건

농어촌민박사업 허가조건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단, 농어촌민박 중인 주택 상속자 제외)

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라. 신고자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단, 단독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관할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사람

2.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운영하였고, 영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사람

농어촌민박사업 조건

단, 농어촌민박사업의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며, 규모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가.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 등의 장치가 있으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각각 설치

다. 신규 민박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라.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등록 기기를 비치

마.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냉장고, 조리시설, 주방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바. 난방기,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장소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사.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 (단,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외)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의 차이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의 차이점을 보시고 영업주분들께서 해당되는 영업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의 차이

 

농어촌민박사업 준비서류

농어촌민박사업 준비서류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다.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주택을 상속받는 자인 경우)

마. 신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가. 신고 확인증 및 요금표를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 가능하며,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됩니다.

마. 민박 주택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의 농어촌민박장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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