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즉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금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방법, 구비서류, 등록세 납부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논란이 많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켜 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일반식품)의 차이점과 허위광고, 과대광고 기준, 행정처분
따라서 일반 개인이 당근마켓 등에서 재판매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 권고
최근 당근마켓 등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소비기한이 길고 보관기준도 까다롭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왜 재판매 불가인가? 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거래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주무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1분기 내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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