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증상과 신고방법, 발생보고, 역학조사 절차, 행정처분, 예방법(식품제조가공업, 음식점, 집단급식소)
최근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발생 시 신고방법, 역학 조사, 예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식중독의 정의 및 신고방법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대표적인 증상 복통, 구토, 설사, 고열 등이 있으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식중독 증상이 발현되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가 가능하며, 최소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하려 유사한 증상이 발현되면 집단식중독으로서 신고가 접수되어 역학조사를 시행합니다. 신고방법 ◆ 관한 지자체의 위생팀 또는 보건소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 ◆ 1399 부정불량식..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