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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검사주기, 의뢰기관, 주의점, 미실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군 및 검사의뢰기관, 주의할 점, 미실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란? 「식품위생법」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판매가 목적인 식품등이 자가 품질 대상일 경우,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군 자가품질검사 주기, 방법, 검사기관 ◈ 검사주기: 9개월마다 1회 이상 ◈ 검사방법: 자가품질검사 기관에 판매식품 검사 의뢰 ◈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접속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2024. 1. 8.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밀키트, 반찬가게) 등 영업범위, 식품표시사항 표시방법, 행정처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밀키트,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무엇이고 식품표시사항과 미준수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배 또는 우편을 통해 배달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식품 판매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납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내 특정 업소에 공급하는 행위는 원료.. 2024. 1. 6.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교육(신규, 기존, 온라인) 및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매년이란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은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꼭 수료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 교육시간 신규 영업자(교육비: 26,000원) 업 종 교육 시간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유주방운영업자 8시간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4시간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