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검사주기, 의뢰기관, 주의점, 미실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군 및 검사의뢰기관, 주의할 점, 미실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란? 「식품위생법」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판매가 목적인 식품등이 자가 품질 대상일 경우,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군 자가품질검사 주기, 방법, 검사기관 ◈ 검사주기: 9개월마다 1회 이상 ◈ 검사방법: 자가품질검사 기관에 판매식품 검사 의뢰 ◈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접속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