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사용 가능 식품1 식당 음식물(반찬) 재사용 행정처분 처벌 기준, 재사용 가능 음식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였습니다. 한번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데, 이에 관한 식품위생법 규정 및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도 있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식당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규정 음식물 재사용 관련 기준 음식물 재사용 행정처분 식당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면 안 된..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