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1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완화, 대처방법, 주의사항 안녕하십니까?요즘 청소년들은 옛날보다 발육도 빠르고 문신, 화장 등으로 성인으로 보이는 외모로 인하여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분들이 의심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청소년들은 처벌이 없이 영업주에게만 행정처분(영업정지)과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기에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점과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시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만 19세가 도달하는 1월 1일부터 주류를 섭취할 수 있다.예를 들어 2025년도 1월 1일부터 주류 섭취 가능한 사람은 2006년생부터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2023.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