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3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완화, 대처방법, 주의사항 안녕하십니까?요즘 청소년들은 옛날보다 발육도 빠르고 문신, 화장 등으로 성인으로 보이는 외모로 인하여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분들이 의심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청소년들은 처벌이 없이 영업주에게만 행정처분(영업정지)과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기에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점과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시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만 19세가 도달하는 1월 1일부터 주류를 섭취할 수 있다.예를 들어 2025년도 1월 1일부터 주류 섭취 가능한 사람은 2006년생부터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2023. 12. 25.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관련 행정심판 대상, 청구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억울하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행정처분이 감면 또는 취소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영업주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영업주가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면 독립된 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 법적근거: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즉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 2023. 12. 25.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판매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와 마트, 편의점 등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보관, 판매하였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집행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기한의 정의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구입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측정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 실험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 2. 편의점, 마트 등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시 행정처분 가. 편의점,..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