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 곶감 등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식품표시사항과 가공식품 판단기준과 미표시 처벌
안녕하십니까? 자연산물(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경우 식품표시사항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온라인 택배산업이 발달하면서 식품표시사항을 꼭 적어야 합니다. 식품표시사항 미표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상태 식품(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식품가공식품의 차이점 자연상태 식품이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가공식품(예시: 캔디류, 면류, 음료류)에 해당되지 않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의미합니다. 식품가공식품은 캔디류, 면류, 빙과류, 유지류 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식품을 가공하여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과메기, 곶감 등과 같이 단순처리식품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
202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