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판매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와 마트, 편의점 등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보관, 판매하였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집행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기한의 정의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구입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측정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 실험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 2. 편의점, 마트 등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시 행정처분 가. 편의점,..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