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종사자1 단란주점, 일반음식점(bar, 바)에 유흥종사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신고, 행정처분 BAR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와 동석작배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잠시 앉아서 한잔, 두 잔 먹는 것까지 위법인지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위반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업소와의 차이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종사자란? 유흥종사자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