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제품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 보관 행정처분, 소분 식품 표시 방법 안녕하십니까? 일반음식점 등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면 영업정지 사항인데요... 이러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되었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2024년부터 유통기한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소비기한으로 제품에 표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소비기한 유통기한 식품 등에 표시괸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내 식품 보관방법과 온도 기준 ◆ 식품 보관 시, 보관온도 철저히 준수 ◆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실온에 냉장, 냉동 제품이 장시간 노출되지 ..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