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1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가격비교, 미가입 과태료(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다중이용업소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가입대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험 가격비교 및 미가입 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의무가입입니다. ※다중이용업소라도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보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재난배상책.. 2024.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