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방법, 가능범위, 구비서류 , 행정처분
안녕하십니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테라스, 옥상, 음식점 앞 공간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옥외영업이라고 하며, 꼭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옥외영업신고 방법, 절차,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옥외영업신고 가능 범위 첫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층이 다르다면 위/아래층으로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옥외영업장소는 사유지 또는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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